“아빠가 사준 SK하이닉스 주식이 대박”…선물 고르는 척하다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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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사준 SK하이닉스 주식이 대박”…선물 고르는 척하다 절도

입력 : 2026.04.29 17:07

부모님이 사준 SK하이닉스 주식으로 대박이 났다며 선물을 하겠다고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10대 A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MBC 화면 캡처]

부모님이 사준 SK하이닉스 주식으로 대박이 났다며 선물을 하겠다고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10대 A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MBC 화면 캡처]

부모님이 사준 SK하이닉스 주식으로 대박이 나 부모님께 보답하겠다고 물건을 고르는척하다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10대 A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MBC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7일 오후 3시30분께 경기 광주시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경하는 척하다가 버스 비상 탈출용 망치로 진열대를 깨뜨려 금팔찌 여러 개를 갖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범행 전 금은방 주인에게 5만원권 600장,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보여주며 안심시키기도 했다.

A군은 “아빠가 하이닉스 주식을 선물해 줬는데 그게 대박이 났다”며 “아빠하고 엄마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돈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A군이 당시 주인에게 보여준 돈은 위조지폐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에 금은방에서 6㎞ 정도 떨어진 곤지암천변에서 A군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붙잡힌 A군은 “하천에 훔친 금팔찌를 빠뜨렸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발견하지 못했다.

금은방 주인은 5000만~7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사라진 금팔찌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A군이 범행 전 금은방 주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의문의 남성과 통화하면 “여기서 해야 할 것 같다” 말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A군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한편 형법 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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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사준 SK하이닉스 주식의 대박을 기뻐하던 10대 A군이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범행 전 금은방 주인에게 위조지폐를 보여주며 안심시키고, 귀금속을 구경하는 척하다가 진열대를 깨고 도주했다.

경찰은 A군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피해 금은방 주인은 5000만~7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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