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감액 기준 월소득
319만→519만원으로 완화
앞으로 월 소득이 519만원을 넘지 않는 노령연금 수급자들은 연금이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노령연금이 깎이는 월 소득 기준이 319만원인데 해당 기준이 완화되는 것이다.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일정 나이에 도달했을 때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한 달 소득 기준을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에서 월 최대 15만원가량 연금이 깎이던 수급자들도 앞으로는 감액 없이 연금을 받게 된다.
그동안 일할수록 손해를 보는 기형적인 국민연금의 구조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이 거셌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이 일터에 나가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현실을 반영해 근로 의욕을 꺾던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이런 제도가 노인들의 노동 의욕을 저해한다며 개선을 권고해 왔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인 이른바 ‘A값’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 연금이 깎였다. 올해 기준 A값은 319만3511원이었다. 은퇴 후 재취업으로 한 달 소득으로 319만원을 넘으면 연금이 깎이는 구조였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분부터 이번 개편을 소급 적용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달 말부터 환급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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