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검찰에 기소당한 다음날 김정숙 여사와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을 26일 공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한 장 올리며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라는 짧은 글을 게시했다.
사진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김 여사와 활짝 웃으며 찍은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2022년 퇴임한 후 이날 처음 국회를 찾았었다.
문 전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검찰이 뇌물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의 답변을 이미 작성해 놓고, 다만 좀 더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기록 열람 중이었다"며 "그 과정이 검찰과 합의가 되면서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기소했다"고 했다.
이어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며 "어쨌든 검찰이 그만큼 정치화돼 있고,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그런 단적인 사례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가가 여러 가지로 혼란한데 이렇게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납득이 잘 안 된다"며 "앞으로 그 점을 개인적인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 부분을 제대로 덜어내고 국민들께 알리는 데 주력해달라"고 답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문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25일 배당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하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전 사위인 서모 씨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와 이주비 명목인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