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게임 아이템 돌려줘” 초등생에 위협문자 보낸 엄마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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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뉴시스 아들의 게임 아이템을 돌려달라고 초등학생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학교까지 찾아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해 8월 아들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남아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10차례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경북 칠곡에 있는 자택에서 당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에게 동급생이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집으로 찾아가기 전에 게임 아이템을 돌려달라’ ‘전화받아라’ 등의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 정문 앞으로 찾아가 약 5분간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낸 혐의도 있다. 두 아동이 한 게임은 서로의 아이템을 획득하는 것이 허용되는 데도 여성이 아들의 말만 듣고 강압적으로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전 판사는 “피해 아동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아이템 반환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이 학교에서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 아동에게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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