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상당 기간 범행을 반복했고, 카메라를 개조하기도 하는 등 범행이 점점 대담해진 점 등을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자수한 점,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 발각 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순간적인 두려움과 어리석은 판단에 기기를 훼손했지만, 영상 유출은 결단코 없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도 “피해자분들과 가족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최후 진술을 마쳤다.
A 씨는 2025년 12월 초 경기 용인시 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어린이집은 A 씨 아내가 운영 중인 곳으로, A 씨는 어린이집 통학 차 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A 씨 범행은 한 교사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A 씨 부부는 교사들 요구에도 경찰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사설 업체에 소형 카메라 포렌식 작업만 맡겼다.
이들은 포렌식 과정에서 소형 카메라 메모리 일부를 삭제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교사들과 조리사 등 모두 1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해당 어린이집은 잠정 휴업한 상태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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