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가 캠핑장 내 쓰레기봉투를 찢어 화가 났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죽게하고 그를 돌보던 부부를 폭행한 캠핑장 주인 A(70)씨가 약식기소 됐다.
강원 인제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A씨는 평소 길고양이가 캠핑장 내 분리수거장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찢어 화가 나 지난해 2월 나무 위에 있던 길고양이를 향해 세 차례 돌을 던졌다.
고양이가 돌에 맞아 떨어지자 A씨는 자신이 키우던 개의 목줄을 풀었고, 개에게 물어뜯긴 고양이는 목숨을 잃었다.
평소 길고양이를 돌보던 이웃 주민 B(66)씨와 C(62)씨 부부는 A씨에게 “왜 우리 고양이를 죽이냐”며 항의했다.
그러자 A씨는 손으로 C씨를 밀쳤고 폭력을 말리던 B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에 A씨는 고양이를 죽인 죄(동물보호법 위반)와 이웃 부부를 때린 죄(폭행)으로 약식기소 됐다.
이 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고양이를 향해 돌을 던진 건 맞지만 그 행위와 고양이의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돌을 던진 행위로 인해 고양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사건을 살핀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A씨가 돌을 던진 행위로 인해 고양이가 떨어지고, 직후에 개가 고양이가 물어뜯게 하여 죽은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양이를 향해 돌을 세 차례 던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고양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것을 예견할 수 있다고 봤다.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은 사회 관념상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라는 A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35년 가까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약식명령액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