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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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 정지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에 박 검사의 직무집행정지 명령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박 검사는 2026년 6월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가 정지된다.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4월 6일 박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했다.법무부는 요청에 따라 박 검사에게 최대 2개월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박 검사의 최대 직무 정지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였다.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같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대검은 박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하고, 외부 음식물 등을 피의자에게 제공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박 검사는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정성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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