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던 교도관에 ‘유도 기술’ 쓰려다…결국 1년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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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리던 교도관에 ‘유도 기술’ 쓰려다…결국 1년 10개월 실형

입력 : 2026.06.12 11:06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교도관들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교도관들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교도소에서 다른 수형자와 다투던 중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위협하고, 이후 머리로 교도관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수형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해남교도소 수형자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교도소 운동장에서 다른 수형자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다 이를 말리던 교도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교도관에게 “나 유도했던 놈이다”라고 말하며 허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교도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 교도관에 의해 사무실로 이동된 뒤 또다시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바닥에 앉으라”는 교도관의 지시에 격분해 머리로 교도관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 폭행으로 피해 교도관은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교정시설 내에서 교도관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는 다른 수형자들에게 잘못된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며 “교도관들의 자긍심과 근무 의욕을 떨어뜨리고 교정질서를 해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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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교도소 수형자 A씨가 교도관을 위협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다른 수형자와 다툼 후 이를 제지하던 교도관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이후에도 교도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며 또다시 폭행을 했다.

재판부는 교도관에 대한 폭력행위가 교정질서를 해치고 다른 수형자에게 잘못된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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