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 사채업자,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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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고 6083% 고금리…가족·지인에 협박성 추심 1심 징역 4년→3년6개월…피해자들과 합의 참작 ⓒ뉴시스 불법 추심으로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몰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는 14일 오전 대부업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770만776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김씨와 검찰이 제기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반영,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어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자 제한을 잠탈해 급전이 필요한 긴박한 상태의 서민들로부터 과도한 이자를 수여하는 것은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에게 재산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해 사회적 폐단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또 김씨가 불법 대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와 유심칩을 구입하고 해당 계좌로 이자를 지급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다만 김씨가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심과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급한 합의금만으로 과연 피해자들이 그동안 받은 고통을 회복할 정도인지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이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김씨는 지난 2024년 7~11월 대부업 등록 없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법정 제한 이자율을 크게 웃도는 고율의 이자를 받고,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자율은 연 1233%에서 최고 6083%에 달했다.피해자 중 한 명인 30대 싱글맘 A씨는 김씨에게 돈을 빌린 뒤 지속적인 협박과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2024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씨는 A씨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전화해 협박하고, 유치원 교사에게도 A씨가 ‘몸을 팔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김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씨와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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