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 허위 종결’ 경찰관 석방…“긴급체포 요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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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37)의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 경장이 2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체포적부심 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2026.8.24 ⓒ 뉴스1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 씨(37) 실종 사건을 임의로 허위 종결해 긴급 체포된 현직 경찰관의 체포적부심사가 법원에서 인용됐다.24일 제주지법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이 제주지방법원에 신청한 체포적부심사를 인용했다. 제주지법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번 인용은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뜻한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경장의 경우 계속해서 소재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해당 경장은 올 5월 15일 접수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와 관련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신고자에게 거짓으로 전달한 뒤 사건을 단독으로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를 받고 있다. 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 등록되어 있던 장 씨의 관련 자료까지 정당한 절차 없이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장 씨의 실종 상태는 가족들이 지난달 경찰에 재차 문의하면서 드러났다. 결국 장 씨는 실종신고 허위 종결 3개월 만인 이날 시신으로 발견됐다.해당 경장은 지난달 2일에도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 사건을 동일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실종된 남성은 실종 51일 만인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달 22일 해당 경장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속보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양정무의 미술과 경제 오늘의 운세 환경 인사이드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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