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과 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재겅안을 7월 6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의 적용 가능 여부가 범위, 대상, 금액 등에 대해 거짓으로 부풀리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게재해 환자를 착각하게 만드는 의료 광고가 금지된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 일부가 실손보험 처리가 된다는 점을 내세워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유도해 의료자원이 과다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손보험 연계 광고를 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의사 자격이 정지된다. 기존에는 2개월이었으나 3배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실손보험을 내세운 과도한 비급여 진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의정 갈등 당시 복귀한 의사, 현장을 지킨 의료인, 휴학하지 않은 의대생을 비하한 ‘감귤 리스트’ 등으로 논란이 된 신상 털기 행위도 금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개인정보 등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3개월 간 의사 자격이 정지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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