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주택수-지역 따라 복잡해진 세금… 해외선 대부분 집값 관계없이 단일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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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개편] 집값 안정 수단으로 세제 잇단 손질 계산 방식 복잡 “세무사도 어렵다” 내년부터 주택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거주 여부, 주택 수, 지역 등에 따라 계산 방식이 제각각 달라진다. 정부가 한층 복잡해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3일 발표하자 집주인들 사이에선 “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다. 양도세에 적용되던 1주택자 ‘실거주’ 요건이 종부세에도 생기고, 종부세와 양도세 공제 혜택은 실거주, 나이, 주택 수 등 따져볼 변수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부세 기본공제는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자는 14억 원, 비거주자는 9억 원으로 달라진다. 다주택자는 기본 4억 원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 가액의 비중만큼 더해 9억 원 한도 내에서 기본공제를 받는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거주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이 불합리해 주택 가액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편안에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에서 여전히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주택 소재 지역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진다. 같은 2주택 보유자라도 주택 소재지에 따라 다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을수록 종부세는 커진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 아파트 2채를 가진 사람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반면 서울 아파트 2채를 가진 사람은 내년에 70%, 2028년 이후 80%를 적용받는다. 양도세는 이미 집을 사고판 시기와 거주 여부, 주택 수 등에 따라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세무사조차 계산하기 어려워하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한국, 미국(뉴욕 로스엔젤레스), 캐나다(토론토),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독일(베를린), 일본(도쿄), 싱가포르, 중국(상하이)의 보유세 구조를 비교한 결과 누진세율을 쓰는 곳은 한국과 싱가포르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단일세율(비례세율)을 썼다. 해외에선 보유세가 도시별로 다른 사례가 많아 대표 도시와 비교했다. 정부가 집값 안정 수단으로 세제를 반복적으로 손질하면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조세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주요 선진국의 보유세와 비교해 한국은 이례적으로 극단적인 누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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