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청약 후 1년 이내
신혼희망타운에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혼인관계증명 기한이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된다. 7월부터는 혼인신고를 입주 전까지만 마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김이탁 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2차 회의를 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규제 개선과제 14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혼희망타운의 혼인관계 증명 기한이다. 기존에는 모집 공고 후 1년 이내에 혼인관계를 증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 전까지만 제출하면 된다. 분양 후 입주까지 통상 2~3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 마련 전 혼인신고를 서둘러야 했던 예비부부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무주택 군인을 위한 거주 의무 예외 범위도 넓어진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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