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지 속 흉기 둔 채 "살인 충동" 50대 1심 유죄→2심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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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신문지에 싼 흉기를 소지한 채 "사람 죽이고픈 충동이 든다"고 혼잣말을 했다가 1심에서 특수협박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A 씨의 특수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A 씨는 2022년 12월 15일 경기도의 한 정신과의원에서 약물 처방을 거절당해 화가 나자 미리 준비한 신문지에 말아 놓은 흉기를 대기실 선반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 간호사 B 씨와 환자들에게 "여기에 들어 있는 게 뭔지 아냐. 흉기다.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든다"고 말하며 위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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