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놀자!/미션 나의 문해력]소급(遡及)

17 hours ago 4

● 꺼내 보기

‘최저임금 인상분, 1월부터 소급 적용’, ‘법 개정 전 행위에는 소급 처벌 불가’.

신문이나 뉴스를 보다 보면 ‘소급’이라는 단어를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소급(遡及)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를 분석해 볼게요. 소(遡)는 ‘거스르다, 거슬러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급(及)은 ‘이르다, 미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이 어디까지 ‘미친다, 닿는다’는 맥락에서 쓰입니다. 따라서 소급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거슬러 올라가 미친다’는 뜻이 됩니다. 사전에서는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함’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규칙이나 결정은 정해진 그 시점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소급은 그 효력을 과거로 되돌려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임금을 올리기로 했는데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면, 1월부터 6월까지 덜 받았던 금액을 거슬러 올라가 채워 준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법에는 ‘소급 적용 금지’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특히 형벌의 경우 어떤 행위를 할 당시에 죄가 아니었다면 나중에 법이 생겼다고 해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그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체로 소급 적용은 어떤 사안에 대해 혜택을 받은 대상이 있는 경우 이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생각하기

소급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절대로 소급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하루가 지나간 뒤에는 아무리 성찰하더라도 지나간 하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지요. 다행스러운 것은 성찰한 내용을 오늘과 다가올 내일에는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오늘과 다가올 내일에 보다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김환 백영고 교사(유튜브 ‘오분 만에 마스터하는 국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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