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회원 늘리려 개인정보 19만건 넘겼다”…진화하는 카드 모집 불법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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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금융정책 “신규 회원 늘리려 개인정보 19만건 넘겼다”…진화하는 카드 모집 불법영업 5년간 모집인 제재 확정분 분석경품 살포에서 개인정보 악용으로 과거 주로 현금·경품 제공 등으로 나타났던 카드모집인의 불법영업이 최근에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 번의 불법행위로 다수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카드사가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고 금융당국도 사전 예방을 위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영업으로 금융위 제재가 확정된 건은 총 85건이었다. 카드사별로는 삼성카드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카드가 18건으로 뒤를 이었다.2021~2023년 제재가 확정된 건을 살펴보면, 카드 발급 대가로 현금·경품 등을 제공해 제재받은 경우가 55건으로 가장 많았다. 타사 카드 모집과 길거리 모집도 각각 19건, 15건이었다. 현행법상 카드모집인은 길거리에서 회원을 모집하거나 여러 카드사의 회원을 동시에 모집할 수 없다.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후 2024년부터 작년까진 이 같은 유형으로 제재가 확정된 사례가 없었다. 업계에선 2021년 금융소비자법 도입 이후 전통적인 불법 영업 행태는 상당히 줄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에는 카드 모집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단 점이다.지난해 12월 신한카드에선 영업점 직원이 신규 카드 모집 실적을 올리려고 가맹점주의 휴대전화 번호와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카드모집인에게 넘긴 사실이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는 19만건이 넘는다. 해당 건은 현재 개보위 조사가 진행 중이다.우리카드에서도 2024년 가맹점주 7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카드모집인에 유출된 사실이 적발됐다. 카드모집인은 해당 정보를 활용해 신규 카드 모집에 나섰다. 개보위가 과징금 134억5100만원을 부과했으나, 우리카드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이 진행 중이다.카드 모집 과정에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과거 현금·경품 제공 같은 전통적인 불법 영업과는 다른 차원으로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사후 제재가 아닌 예방을 위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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