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도 고려” 벌금 100만원 선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붕어빵과 어묵 등을 판매한 70대 국가유공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상준)는 식품 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6일부터 이듬해 11월 8일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조립식 판넬 구조물을 썰치해 붕어빵 기계와 어묵 조리대 등을 갖추고 붕어빵과 어묵 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허미숙 판사는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신고 영업기간 중 일부에는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을 심리한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1차 적발 이후에도 추가로 미신고 영업을 계속했고 동종 벌금 전력이 1회 있었다”며 “다만 상이경군으로 국가유공자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주장을 보면 2022년 3월 28일부터 같은 해 10월 16일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음식을 판매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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