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흑백요리사' 시즌1 출신 셰프 A 씨가 오너 셰프로 있는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이 식품위생법상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 및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레스토랑 B 운영법인과 대표 C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해당 레스토랑은 글로벌 OTT 넷플릭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하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호주 출신 셰프 A 씨가 이끄는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이다. 이 음식점 소개 페이지엔 2024년 9월 17일 공개된 '흑백요리사' 1회에 출연한 사실이 기재돼 있다.
검찰은 C 대표에게 징역 1년, 함께 기소된 운영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매체에 따르면 C 대표와 해당 법인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 7일까지 손님 약 1만 2274명에게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개미 약 4만 996마리를 넣은 소르베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품 원료로 인정된 식용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곤충은 메뚜기, 풀무치 등 10종이다.
검찰은 이 레스토랑이 개미를 넣은 셔벗을 판매해 약 1억 2000만 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봤다.
하지만 C 대표 측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산정한 제공 인원과 개미 사용량은 실제보다 많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개미를 가니시로 사용할지 손님에게 물어본 뒤 원하는 사람에게만 제공했다"라며 "동의한 손님은 전체의 약 60%"라고 주장했다. 제공량도 일률적으로 4마리가 아니라 손님 기호에 따라 1~5마리였다"라고 전했다.
또한 "식당이 개미 메뉴 도입 전인 2019년 이미 미쉐린 스타를 받았다. 헤드 셰프도 2021년 미쉐린 영 셰프상을 수상했다"라며 "개미 때문에 식당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개미 사용 중단 뒤에도 미쉐린 2스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식약처는 블로그와 SNS 등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해당 레스토랑이 개미를 음식에 올려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일 오후 2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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