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수용 저수지에 ‘수상태양광 단지’ 허용…하수 열도 냉난방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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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하수처리시설을 찾아 하수열 현황 및 지역난방으로의 하수열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식수용 저수지에 태양광 패널을 띄워 발전하는 ‘수상태양광 단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 지역 주민의 소득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합리화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물 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싱가포르와 영국 등이 식수용 저수지에서 수상태양광 단지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해외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일부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수상태양광은 일반 저수지와 담수호 등 식수용이 아닌 저수지에만 설치할 수 있었다.정부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올 7월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상태양광 규제를 완화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지방정부나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면 관리자가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 태양광 패널을 직접 설치·운영하고, 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 순천시 주암댐 등 상수원보호구역 저수지에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간이 댐 주변에 캠핑장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일각에서 제기되는 상수원 오염 우려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수도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을 통과한 자재를 사용하고, 2012년 수상태양광 첫 상용화 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오염 우려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하수처리장에서 흘려보내던 하수의 열도 냉난방 에너지로 쓸 수 있게 된다. 상수원 인근 규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또 인공지능(AI) 정수장 관계 법령과 인증을 도입해 국내 기업의 관련 기술 해외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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