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미달 기업 퇴출에 법원 ‘제동’…거래소 "후속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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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인용에 거래소 “후속 조치 내부 보고 단계”경미한 공시 위반 제재 완화·컨설팅 의무화 추진기술평가 지표 재정비…연말까지 세부 개편안 마련 등록 2026-10-06 오후 4:05:32 수정 2026-10-06 오후 4:38:09 가 가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상장 심사부터 공시·퇴출까지 제도 정비를 이어간다. 최근 법원이 시가총액 미달 기업의 상장폐지 결정에 제동을 건 데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공시 위반은 중대성에 따라 제재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한다. 기술특례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평가 체계도 고도화한다. 김성천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 공시제도팀장은 6일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코스닥 정책 세션에서 최근 법원의 시총 미달 기업 상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과 관련해 “후속 조치는 상장부에서 추진 중이며 아직 내부 보고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일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044380)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225430)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재판부는 시총 미달을 이의신청이나 소명 기회가 배제된 형식적 상폐 사유로 분류한 점이 기업의 절차 참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강화된 기준의 시행 시점을 앞당긴 부칙도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이에 거래소는 같은 날 시총 미달로 상폐가 결정돼 정리매매 중이던 세진티에스(067770)와 에이에프더블류(312610)의 정리매매도 중단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기업들의 법적 대응이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강화된 퇴출 기준의 적용과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공시 제재의 경우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 팀장은 “중대한 사항이나 고의적이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반복적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반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시 위반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 제재가 강화된 가운데 경미한 위반으로 벌점이 쌓이는 경우도 고려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설명이다. 공시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위반을 줄이기 위해 신규 상장사와 불성실공시 이력이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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