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 증권세 면제 기준서 시총 제외하자"…거래소,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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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사진=문경덕 기자

여의도 증권가./사진=문경덕 기자

한국거래소가 증권사 시장조성자(MM)의 증권거래세 면세 대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시 활황으로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진 만큼 관련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6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거래소는 올해 초 재정경제부에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종목 기준을 정교화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를 반영해 재경부가 오는 7~8월 관련 내용을 담은 세법을 개정할 경우 2021년 이후 5년 만의 변화다.

시장조성자제도는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 대해 매매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돕는 제도다. 시장조성자는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종목에 대해 매수·매도 양방향으로 주문을 넣어 호가 스프레드(차이)를 줄이고 가격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증권사들의 시장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관련 거래에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는 시가총액 1조원 이상 또는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 상위 50% 이상인 종목은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유동성 종목에 대한 면세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파생상품의 경우 선물·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 5% 이상 또는 연간 거래대금 선물 300조원, 옵션 9조원 이상 종목을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거래소가 이번에 전달한 건의안에는 시총 기준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파생상품에서는 거래대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대안 지표로 바꾸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총이 크거나 상장 주식 수가 많다고 유동성이 높은 건 아니다. 가격대별로 잠재적 거래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는 관점에서의 유동성은 높지 않을 수 있다"며 "유동성 측면에서는 호가가 두껍게 쌓여 있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원하는 가격에 사고팔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인 유동성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기준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의를 정부에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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