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폭스13시애틀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워싱턴주 킹카운티 법원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코델 구스비(31)에게 심신상실에 의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범행 당시 그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구스비는 2023년 6월 13일 시애틀 벨타운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한인 부부의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을 향해 총격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운전석에 앉아 있던 권 에이나(34)는 임신 8개월 상태였으며, 가슴과 머리 등을 포함해 총 4발을 맞고 숨졌다. 함께 타고 있던 남편도 부상을 입었다. 의료진은 태아를 살리기 위해 응급 제왕절개를 시행했지만, 산모와 태아 모두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에서 태아 살해 혐의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았다. 워싱턴주 법상 태아가 법적으로 ‘사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살아서 출생해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되는데, 해당 사건의 경우 응급 분만 이후 태아가 곧 사망하면서 별도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묻지마 총격’ 정황…체포 뒤 이상 언행도
수사당국은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사전 접촉이나 갈등이 없었던 점에 비춰 이번 사건을 무차별 범행으로 판단했다.
구스비는 체포 당시 “내 목숨이 위험하다”, “내가 해냈다”는 말을 반복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이 흐릿하다.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는 과거 일리노이주에서 마약, 무기, 절도 관련 혐의로 여러 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 판단 일치…심신상실 무죄, 곧바로 석방은 아냐이번 판결은 단순한 ‘무죄’와는 성격이 다르다. 심신상실 무죄는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형사 처벌 대신 치료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변호인단과 검찰 측 전문가가 모두 “총격 당시 피고인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신 상태였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판결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구스비는 주립 정신의료시설에 강제 수용돼 치료를 받게 되며, 수용 기간은 사실상 장기화될 수 있다. 향후 외출이나 조건부 석방 여부 역시 법원과 관계 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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