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유기' 장교 신상공개 정지 가처분 기각…"13일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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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춘천지법은 A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난 뒤인 13일쯤 A씨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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