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검시조사관
2000만원 상당 30돈 금목걸이 훔쳐
걸리자 “점유이탈물 횡령일뿐” 주장
법원 “경찰현장서 절도한것” 벌금형
사망자가 착용한 물건은 생전 점유가 소멸되지만 경찰의 사건 현장 통제 상황에서 해당 물건이 반출됐다면 절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검시조사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3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하고 있던 20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30돈을 자기 운동화에 숨겨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현장에 처음 출동한 남동경찰서 형사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망자 사진에 있던 금목걸이가 이후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이후 형사기동대가 과학수사대, 검시관 등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하자 A씨는 자수했다.
법정에서는 A씨 행위가 ‘절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인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A씨는 금목걸이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물품인 만큼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B씨가 이미 사망한 상태이므로 금목걸이는 주인 없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절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낮다.
재판부는 A씨가 금목걸이를 가져갔을 때 이미 숨진 B씨의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거나 이를 B씨의 상속인이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의 생전 점유권이 소멸했다고 본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금목걸이가 있던 장소가 경찰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이뤄지던 변사 사건 현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출동 경찰관들이 B씨 주거지를 변사 사건 현장으로 관리하고 초동 조치와 함께 출입을 통제한 점을 고려해 ‘관리자로서 현장 물품을 점유한 상태’로 간주했다.
대법원 판례는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경우 관리자의 점유를 인정하고, 제3자가 이를 무단으로 취할 경우에는 절도로 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 망인 존중과 예우 하에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담하지만 고인의 유품을 훔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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