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임금체불 등 맡는 특사경, 82%가 ‘수사경력 3년 미만’[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⑥]

6 days ago 13

〈6〉 검사 지휘 사라진 ‘2만 특사경’ 먹거리-금융 등 생활밀착 범죄 수사… 34개 부처, 17개 시도-지자체서 활동 특사경 수사 전건송치로 사후검증…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가능 수사 지휘 누가 하는지 규정 모호… “장관-지자체장 관여 우려” 지적도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 소속 수사관들이 시내 한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등을 점검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식당 원산지 표시 위반, 집값 띄우기 담합, 임금 체불, 의약품 불법 판매….’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위법 행위를 수사하는 사람은 경찰만이 아니다. 부동산과 금융, 노동, 식품 등 각 분야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2만여 명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들이 있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특사경은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해 경찰이 다루기 어려운 전문 범죄를 수사한다. 1956년 관련 법률 제정 이후 생활 밀착형 범죄를 수사해온 특사경도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큰 변화를 맞게 됐다.● 단속 공무원이 ‘검사 지휘’ 없이 수사 70년 역사의 특사경은 2024년 말 기준으로 34개 중앙부처에 1만4166명, 17개 시도와 산하 지자체에서 5995명이 근무하고 있다. 연간 약 3만9000건을 검찰에 송치해 각 부처의 특사경 중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산업안전조치 위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시 등 지자체 소속 특사경은 음식점이 재료의 원산지를 속이는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아파트 가격 담합을 종용하는지 등을 직접 조사한다. 지금까지 특사경들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으며 활동해 왔다. 하지만 특사경은 10월 2일부터 더 이상 검사 지휘를 받지 않는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10월 개청하는 공소청 검사들이 특사경에게 수사 지휘 대신 ‘지도, 조언’을 하도록 했다. 특사경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고, 공소청 검사들은 조언이나 지도를 하도록 바뀐 것이다. 이런 변화를 앞두고 특사경 조직 내부에서는 “독립적인 책임 수사로 더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목소리와 “법적인 전문성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순환 인사라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전체 특사경의 80% 이상이 수사 경력 3년 차 미만이라는 점이 우려의 핵심이다. 한 재경지검 검사는 “수사 전문이 아닌 공무원들이 돌아가며 특사경으로 활동하다 보니 아예 영장조차 작성해 본 적이 없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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