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만5000원, 6분 일찍 가면 1500원 깎아”…등하원 이모님 분단위 정산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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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원 도우미의 급여를 일찍 퇴근한 시간만큼 차감한 한 엄마의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엄마는 일찍 가신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여 급여에서 차감했지만, 도우미는 계약된 시간 동안 최소 급여는 보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누리꾼들은 도우미의 입장을 지지하며, 엄격한 차감을 비판하면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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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는 이미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는 이미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등·하원 도우미가 일찍 가는 날마다 시간을 점검해 급여를 깎은 아이 엄마의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등·하원 이모님 급여 관련, 내가 너무한 거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큰아이 등·하원 이모님 급여 시급 1만 5000원으로 계약서 쓰고 진행했다. 오전, 오후 합쳐서 매일 총 5시간씩 와주신다”며 “이번에 첫 급여를 드렸는데 매일 일찍 가신 날 달력에 적어두고 그만큼 차감해서 드렸다”고 적었다.

이어 “가끔 남편이나 내가 일찍 퇴근하면 5~10분씩 일찍 가신다. 60분에 1만 5000원이니까 6분당 1500원으로 잡고, 6분 일찍 가면 1500원 차감했다”며 “12분 일찍 가시면 3000원 차감해서 정확히 계산해서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6분당 차감에 대해선 미리 얘기는 안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달에는 총 30분을 일찍 가 원래 급여에서 7500원을 차감했는데 이모님이 ‘이게 뭐냐’고 하셔서 달력에 적은 차감 내역 찍어서 보내드렸더니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시더라”라고 말했다.

이모님은 “약속된 시간 동안은 어쨌든 내가 여기 묶여 있는 거고, 다른 일을 못 하는 거니 그 시간만큼은 최소한으로 급여를 보장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입장이다.

A씨는 다시 7500원을 입금해 드렸다며 “원래 애들만 봐주시는 거로 계약했는데 그 외에 집안일 소소하게 해주신 건 감사하다. 근데 내가 잘못한 거냐”고 누리꾼들에게 물었다.

한 누리꾼은 “10분, 20분 가지고 그렇게 칼같이 계산해서 100원 단위로 쪼개주는 집은 처음 본다. 그게 큰돈도 아니고 결국 한 달 치 7500원인데 그걸로 우리 애 봐주는 사람한테 밉보일 필요가 있냐?”며 “10분 단위로 협의한 거 아니면 선 넘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A 씨가 “만약 한 달 치가 7500원이 아니고 3만원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자, 이 누리꾼은 “애 부탁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어떻게 사냐. 그냥 네가 키워라. 너희 부부 사고는 사회생활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도 “너무한 거다. 이모님이 5분, 10분 일찍 출근하시면 추가금 지급할 생각이 있냐? 적당히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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