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채용 약속 지켜라"…전 파주시 임기제 공무원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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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기 파주시청 임기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전 파주시 임기제 공무원 A 씨가 김경일 파주시장과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시장과 파주시는 공동으로 A 씨에게 3천100만 원 및 2023년 1월 3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당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파주시장은 A 씨에게 7급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합격시켜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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