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서 여고생 추행하고 "아내가 그랬다"…뒤집어씌운 6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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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성추행하고 아내에게 그 죄를 뒤집어씌운 60대 남성이 검찰 보완 수사로 덜미를 잡혔습니다.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진경섭 부장검사)는 A 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승강기 안에서 여고생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 씨가 아닌 그의 아내를 피의자로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A 씨의 아내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가) 남편 옆에 있었다'고 애매모호한 진술을 했기 때문입니다.실제 A 씨의 아내는 사건 당시 그 고등학교 승강기 안에 있지도 않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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