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램덩크’와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일본 만화를 불법 복제해 국내 이용자들에게 공유한 사이트 운영자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송환됐다. 2002년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일본 국적 범죄인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인도된 첫 사례다.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는 11일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 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 운영자 A씨(37)의 신병을 넘겨받아 검찰·경찰과 함께 김포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 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 저작물 1400여 건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022년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A씨의 혐의를 확인한 뒤 일본 당국과 공조해 신병 확보 절차를 진행해왔다.
법무부는 2024년 1월 검찰과 경찰의 요청을 받아 사건 검토에 착수한 뒤 일본 당국과 범죄인인도 협의를 이어왔다. 이후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일본에서 인도 절차가 진행됐고 일본 당국의 최종 승인을 거쳐 A씨의 국내 송환이 이뤄졌다.
범죄인인도는 외국에 체류 중인 피의자나 범죄인을 국내로 데려와 수사 또는 재판을 받도록 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처럼 피의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대국 법원과 정부의 판단을 거쳐야 해 절차가 까다롭고 장기간의 외교·사법 공조가 필요하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지난 3월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일본 현지에 출장해 추가 증거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당국이 A씨 자택에서 압수한 물품을 넘겨받는 등 국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 문화체육관광부는 A씨가 운영한 불법 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의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광고 수익 등 범죄수익도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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