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화진·한국큐빅에 과징금 26억 부과
“중간재·부품 담합 감시 강화할 것”
현대·기아차의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5억91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현대·기아차의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에스엠화진·한국큐빅 2개 사업자에게 각각 과징금 16억3200만원, 9억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공법 중 ‘수압전사’ 시장에서 양강 체제를 형성해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입찰 시장에서 두 업체의 합산 점유율은 100%에 달했다. 현대·기아차는 차량 실내 대시보드·핸들 등에 여러 질감을 구현하기 위해 해당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업체는 2020년 9월~2023년 4월 현대·기아차가 실시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을 위한 5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했다.
2017년 당시 에스엠화진이 경영난에 봉착하자 경쟁사인 한국큐빅이 사실상 표면처리 물량을 독점 수주하고 있었다. 이후 2020년 에스엠화진 경영이 정상화되자 추가 물량 확보로 그간 실적 부진을 만회할 필요가 있었다. 이때 추가 수주 여력이 없던 한국큐빅은 에스엠화진의 저가 투찰로 수익성이 악화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결국 두 회사가 손을 잡았다. 에스엠화진은 한국큐빅에게 입찰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담합을 제안했다. 그러자 한국큐빅도 입찰단가 경쟁을 피하고자 담합에 동의했다.
이들은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팰리세이드 등 5개 차종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나눠 가졌다. 에스엠화진이 4개 차종을 맡기로 했고, 한국큐빅이 팰리세이드 물량을 가져갔다. 이후 투찰 가격까지 조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00% 시장점유율인 사업자 간 은밀한 담합을 적발한 것”이라며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부품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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