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수천만원 상납받은 감독 수사 의뢰·징계 요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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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윤리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소속 선수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해 수수한 모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신고인은 지난 2021년부터 피신고인 A감독이 피해자 선수를 상대로 모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계약금 및 연봉 인상분 등에 대해 총 3회에 걸쳐 29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이에 A감독은 2021년과 2022년 900만 원의 금품을 감사의 의미로 현금으로 요청해 전달받은 사실이 있으나, 강요나 협박으로 금품 수수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2023년에 받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자 선수의 배우자가 피해자 선수를 훈련 시켜주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준 것이며, 액수는 자신이 직접 정해 피해자 선수의 남편에게 자신의 배우자 계좌를 통해 이체해 달라고 요청해 금액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센터 심의위원회는 그러나 A감독이 2021년 피해자 선수의 입단 계약금 일부 금액 700만원, 2022년 연봉 일부 금액 200만원과 더불어 2023년 피해자 선수의 계약금 일부 금액 2000만 원을 요구한 뒤, 자신의 배우자 계좌로 이체를 통해 받은 사실이 확인돼 총 29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해 수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피해자 외 다른 선수도 A감독에게 계약금 일부 금액을 A감독 배우자의 계좌로 건네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으며, 다른 선수 역시 A감독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있다는 신고인의 주장에 비춰볼 때 A감독 배우자의 계좌를 통해 다른 선수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등 추가 비위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에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해당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 계약서 제7조(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제6항에는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금품수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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