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지연될수록 불법 자금세탁이라는 음지가 커질 것입니다. 음지를 양지로 끌어올려야 탈중앙화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자산 결제 솔루션 기업 젝토(ZEKTO)의 이유진 대표이사(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 전문위원)는 최근 서울 광진구 구의동 본사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6월 지방선거 이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며 “진짜 중요한 것들이 법안에 담길 수 있도록 업계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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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자산 결제 솔루션 기업 젝토(ZEKTO)의 이유진 대표이사는 6.3 지방선거 이후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젝토는 최고의 신인 제우스(Zeus)와 부의 상징인 플로토우스(Ploutos)에서 차용한 이름으로 권력과 풍요를 동시에 상징한다. (사진=젝토) |
앞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올해 1분기 중에 입법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난 1월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했고 지방선거 등으로 당정협의를 비롯한 법안 논의가 잇따라 미뤄졌다.
현재 국회에는 민병덕·이강일·박상혁 민주당 의원 및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디지털자산 종합법안과 안도걸·김현정 민주당 의원 및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특화 법안, 지난 3월9일 발의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안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 총 8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이 예정보다 처리가 지연되면서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준비해오던 기업들의 경영 부담은 커지고 있다. 젝토는 ‘블록체인 기반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운영 관리 기술’에 대한 특허 등을 확보하면서 착실히 사업을 준비해왔다. 또한 베트남, 폴란드에서 디지털자산 결제 서비스도 추진해 왔다.
이 대표는 “기업들에 가장 무서운 것은 엄격한 규제보다 불명확한 규제”라며 신속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50%+1주 은행 컨소시엄 등 발행 주체 관련 논의에 비해 실제 이용자 보호와 운영 안정성에 직결되는 쟁점들이 상대적으로 덜 부각돼 아쉽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숨어 있는 쟁점들을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 대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통해 튼실한 국내 기술기업들의 활로를 열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특허라는 독자적인 기술 주권을 쥐고, 실제 작동하는 실증 데이터와 제도권 준수 능력을 모두 갖춘 팀만이 거친 야생의 결제 시장에서 살아남아 인프라의 표준이 될 수 있다”며 “발행, 결제, 정산까지 모든 스테이블코인 기술을 가진 젝토가 탄탄한 서비스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그동안 어떤 디지털자산 사업을 해왔나.
△베트남에서 디지털자산 실증을 했다.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포커스를 맞췄다. 여러 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무엇보다도 스테이블코인 결제의 신뢰성을 담보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시장 변동에 맞춰 발행시스템 특허를 취득했다. 온체인 특허는 소비자들이 큐알(QR)을 통해 손쉽게 인식하는 방식이다. 발행, 결제, 정산을 복잡한 시스템 절차 없이 만들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특허 의미는.
△스테이블코인이나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는 다들 들어보셨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그래서 그게 실생활에 어떻게 유용한가”고 물으면 명쾌하게 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번 두 건의 특허가 그에 대한 젝토의 기술적 답변이다. 이번 특허는 젝토가 스테이블코인의 안전성과 실사용성을 동시에 기술 자산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점에는 기술 특허 보유 여부가 사업 진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특허는 단순히 기술 보유를 보여주는 차원을 넘은 것이다. 해당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국내외 파트너들과 협력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특허가 파트너십 협상과 제도권 논의 과정에서 기술적 신뢰를 확보하는 탄탄한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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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젝토는 '블록체인 기반의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의 운영 관리 방법 및 그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특허 취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젝토) |
-‘블록체인 기반의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의 운영 관리 방법 및 그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서비스 시스템’ 특허란.
△이 특허는 “1달러짜리 코인이 정말 1달러의 가치를 가지는지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문제에 대한 답이다. 테라·루나 사태 이후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실제 자산을 담보로 하는 방식이 대안이 됐다.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과 같은 원리다.
다만 크립토 시장은 변동성이 크다. 이 때문에 젝토는 가능한 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동으로 운영되도록 서비스를 설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사람의 판단과 개입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오차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에 설계된 규칙을 코드로 구현해 담보 가치 변동에 따라 일관되게 작동하는 자동화 구조를 만들었다.
또한 제도권 금융기관과의 연동 가능성을 초기 설계 단계부터 함께 고려했다. 젝토는 처음부터 제도권과의 연계 가능성과 고객신원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등 규제 친화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준비해 왔다.
-‘시각 코드 기반 온체인 결제’ 기술 특허 출원도 했다.
△안전한 코인을 실생활에서 실제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다. 기술이 아무리 우수해도 실제 사용이 불편하면 시장에서 확산하기 어렵다. 기존처럼 지갑 주소를 복사하고 가스비를 확인하는 방식은 일상적인 소액 결제 환경에서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젝토는 단순 송금 기록을 넘어 결제 요청, 승인, 완료, 취소, 환불 등 결제 전 과정을 일관된 흐름으로 블록체인에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변조 가능성을 낮춘 ‘디지털 결제 증빙 체계’다.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 간 확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분쟁 발생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
-젝토의 경쟁력, 차별성은.
△젝토는 발행, 결제, 정산까지 모든 스테이블코인 기술을 아우르고 있다. 자체 메인넷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유통에 따른 외화 유출 우려가 없다. 보관 시스템, 결제 정산 시스템도 자체 기술력으로 보유하고 있다.
발행, 보관, 결제에서 경험이 많다. 폴란드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운영해본 경험이 있다. 베트남에서도 사업 진출을 추진 중이다. 베트남 다낭에서도 관광객들의 편리한 결제 서비스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발행, 보관, 결제, 사업화 과정에서 다각도로 문제를 살펴봤기 때문에 실증력이 강력한 회사다.
-국내외 어떤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추진 중인가.
△현재 국내 결제 인프라 기업, 해외 금융·커머스 관련 파트너들과 기술 연동 및 실증 협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업명은 상호 합의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관련해 젝토는 이미 가맹점 네트워크를 보유한 인프라 사업자와 연계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스테이블코인 결제 사업자가 초기 단계부터 개별 유통 채널을 직접 확대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를 쓸 때 서버 연결 과정을 신경 쓰지 않듯, 젝토의 기술 역시 사용자 경험 뒤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이용자는 별도의 복잡성을 느끼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구조를 추구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으로 국내에선 스테이블코인이 금지돼 있지 않나.
△샌드박스 신청을 하려고 한다. 로펌에 법적 검토를 맡겨 놓았다. 결제 정산은 전자결제대행사(PG), 크립토 관련 부분은 거래소가, 젝토는 비수탁으로 블록체인망에 서비스를 태우는 역할을 할 것이다. 법적 검토를 면밀히 하고 샌드박스를 신청할 것이다.
-‘규제 공백’, ‘규제 불명확성’, ‘그림자 규제’로 인한 고충은 없나.
△규제 자체는 꼭 필요하다. 문제는 명확한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시장에서는 마치 규제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수적으로 해석되고 작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실체가 명확한 규제는 다투거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른바 ‘그림자 규제’ 아래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준비하고 사업을 설계해야 하는지 예측 가능성이 너무 낮아진다. 기업들에 가장 무서운 것은 엄격한 규제보다 불명확한 규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의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유입이 과거 대비 크게 위축됐다. 이는 불확실성이 우리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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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진 젝토 대표이사는 "발행, 결제, 정산까지 모든 스테이블코인 기술을 가진 젝토가 탄탄한 서비스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젝토) |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업계 입장에서 어떻게 보나.
△입법이 지연될수록 불법 자금세탁이라는 음지가 커질 것이다. 음지를 양지로 끌어올려야 탈중앙화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그래야 제도권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다.
발행 주체 논의에 비해 실제 이용자 보호와 운영 안정성에 직결되는 쟁점들이 상대적으로 덜 부각돼 아쉽다.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진짜 중요한 것들이 담길 수 있도록 업계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지분규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으로 제한하자는 취지는 화폐의 안정성 측면에서 이해한다. 다만, 자칫 기술 기업의 역할과 혁신 역량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어 우려된다.
혁신 서비스에 필요한 실행 속도와 제도권의 보수적인 의사결정 구조 사이에서 조율을 해야 한다. 신뢰와 안정성은 은행이, 기술과 혁신은 기술 기업이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거래소 지분 규제는 재검토해야 한다. 규제의 본래 취지와 시장 경쟁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신현송 한은 총재가 밝힌 대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공존할 수 있을까.
△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대체 관계라기보다는 신뢰와 혁신을 각각 담당하는 보완 관계에 가깝다고 본다.
CBDC는 국가 신뢰를 기반으로 설계되는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 인프라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상점 사용 제한이나 조건 충족 시 이체 등 조건 기반 설계가 가능한 ‘프로그래머블 머니’의 성격을 갖고 있다.
국가 시스템에 이러한 유연성을 모두 담기는 어렵다. 글로벌 제도 흐름 역시 전면 금지보다는 민간의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국가 경쟁력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나.
△구체적으로 세 가지 논의가 중요하다. 첫째, 투명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기술 표준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글로벌 법령과 한국 법령이 맞물릴 수 있는 ‘국제 정합성 확보’가 중요하다. 셋째, 충분한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을 만드는 ‘실증 기반 입법’을 해야 한다.
-올해 젝토 계획은.
△크게 두 가지 계획이 있다. 첫째는 ‘기술의 검증’이다. 특허 등록은 해당 기술을 구체화하고 권리화했다는 의미다. 그 다음 단계는 실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직접 입증하는 것이다.
디지털자산으로 결제하는 순간 결제 데이터가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가맹점들이 일일이 매출 신고를 하지 않고 자동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입장에선 위험 지갑을 손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조만간 시중 은행 및 글로벌 결제대행(PG)사와의 결제·정산 자동화 기술이 실제로 가맹점에 시연되는 것이 목표다. 스테이블코인 결제 솔루션이 실제로 쓰이고 문제없이 작동했다는 데이터를 쌓아야 비로소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다.
둘째는 ‘제도적 기여’다. 현재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블록체인 방송 등을 통해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에서 직접 기술을 만드는 사람의 목소리가 정책 테이블에 올라가야 실효성 있는 좋은 법이 나온다. 올해 2단계 입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업계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단순히 기술을 흉내 내는 솔루션은 시장이 열리는 순간 규제와 실전 트래픽의 장벽 앞에 가로막히게 된다. 젝토는 오랜 기간 결제를 준비해왔다. 기술에 대한 개념검증(PoC)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초기 설계 단계부터 고객신원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시스템 내부에 구현해 냈다.
결국 핵심 특허라는 독자적인 기술 주권을 쥐고, 실제 작동하는 실증 데이터와 제도권 준수 능력을 모두 갖춘 팀만이 거친 야생의 결제 시장에서 살아남아 인프라의 표준이 될 수 있다.
쓰기 편하고 안전한 결제 인프라를 현실로 만든 팀. 이것이 오늘도 밤을 새우는 이유이자, 젝토가 시장에서 증명해 보일 유일한 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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