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M1·M2 편입 가능”…’돈’의 정의 재검토하는 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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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예금, 토큰화 머니마켓펀드(MMF) 등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자산을 M1과 M2 등 기존 통화량 지표에 편입할 수 있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구진의 첫 연구 분석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워싱턴D.C. 미 연방준비제도 본부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 거래용 수단을 넘어 결제와 송금 등 실물경제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될 경우 이를 은행 요구불예금이나 현금처럼 ‘돈’의 범주에 넣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분석은 연준의 공식적인 정책 방향이 아니라 연구진 개인의 독립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당장 미국의 통화량 산정 방식이 바뀐다는 의미는 아니다. 연준 소속 크리스틴 페인과 메리-프랜시스 스티친스키 연구원은 5일(현지시간) 연준 홈페이지에 공개한 ‘새로운 형태의 화폐와 미국 통화량 지표(New Forms of Money and the U.S. Monetary Aggregate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토큰화예금과 토큰화 MMF,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정의에 부합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 연구진은 디지털자산을 통화량에 편입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실제 용도를 꼽았다. 즉 일상적인 지급과 결제에 바로 사용되는 교환수단(medium of exchange)이라면 M1에, 단기 저축이나 투자 목적으로 보유되는 가치저장수단(store of value)이라면 M2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클로드가 생성한 이미지좁은 의미의 통화량을 뜻하는 M1은 현금과 요구불예금 등 언제든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유동성이 높은 화폐를 포괄한다. 보다 넒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인 M2는 여기에 소액 정기예금과 소매 MMF 등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은 단기 저축성 자산을 더한 개념이다. 연구진은 세 가지 디지털자산 가운데 통화량 분류가 가장 명확한 것으로 토큰화예금을 꼽았다. 토큰화예금은 기존 은행예금을 블록체인 상에 디지털 형태로 구현한 것이다. 법적으로도 여전히 은행예금이며 은행 대차대조표에 남아 있고 예금보험 적용도 받을 수 있다. 기관들은 이를 24시간 365일 은행 간 결제와 기업 자금관리, 국경 간 송금, 증권거래 담보관리 등에 사용하고 있다. 사실상 당좌예금처럼 사용되고 있는 만큼 교환수단 성격이 강해 M1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정기예금이 토큰화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정기예금은 결제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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