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무디에서 수백개의 쇳조각이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북 상주에 거주한다고 밝힌 제보자는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딸기 스무디 3잔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음료를 마시던 제보자 일행은 입안에서 이물감을 느꼈고 뱉어보니 쇳조각이 나왔다고 한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스무디가 담긴 플라스틱 컵 바닥에 쇳조각으로 추정되는 금속 이물질들이 있었다. 해당 이물질을 확대한 사진에는 날카로운 쇳조각들이 담겼다.제보자는 “확인해보니 컵 바닥에는 다량의 금속 조각이 남아있었다”며 “처음에는 이물감이 딸기 씨인 줄만 알았지 쇳조각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카페 측은 근무한 지 3일 정도 된 직원이 실수로 쇠숟가락을 함께 넣고 갈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피해자들은 큰 증상이 없어 병원을 찾지 않았고, 카페 사장은 사과와 함께 환불 및 병원 진료를 권했다. 다만 제보자는 사고 자체보다 이후 카페 측의 보상 논의 과정을 지적했다.제보자에 따르면 카페 측은 스무디 3잔 중 쇳조각이 많이 섞인 것은 1잔이고 나머지 2잔은 정상이었다며 보험 처리 위주로만 언급했다. 또 0~20만 원 정도가 일반적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들과 상의 후 생각한 금액을 알려달라고 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결국 위로금과 보험 처리를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마지막 대화 과정에서 카페 측으로부터 “삼겹살을 먹고 기름으로 내려보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진심으로 상황을 공감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보다는, 쇠숟가락이 스무디와 갈려 다량의 쇳조각이 섭취된 이번 상황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솔직히 많이 속상했다”면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식품에 금속 이물이 혼입되고 실제 섭취까지 이루어진 상황이 가벼운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제보자는 현재 관련 기관에도 신고를 접수한 상태다. 그는 “식품 관리 과정과 사고 이후의 대응 모두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과만 진실되게 해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카페 측이) 회피성 방어를 한 것 같다”, “숟가락을 넣고 갈았으면 폐기 후 다시 만들어야 했다”, “무서워서 뭘 먹지도 못하겠다”, “쇳조각이 큰데 바쁘다고 안 가지 말고 병원부터 가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증거물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배달 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됐을 경우 음식과 이물 사진을 찍고 증거물을 보관한 뒤 배달앱 업체나 1399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식당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024년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식당 조리 음식 이물질 발견 신고는 2020년 1574건, 2021년 2585건, 2022년 2928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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