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추가금 그만”…가격 미표시 땐 최대 1억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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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업, 결혼 준비 대행업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준수 여부를 다음 달 1일부터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고시는 결혼 서비스 업체의 기본 서비스,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요금, 계약 해지 위약금·환급 기준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히 결혼 준비 대행업자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사업자 등 제휴 사업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제휴 사업자별로 중요 정보 사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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