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7일 소음 문제로 악감정을 갖고 있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 씨(66)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대구 한 빌라 앞에서 B 씨(57)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두개골 후두부의 자창 및 골절 등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는 상해를 입힌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들고 “흉기 버리세요”라고 말하는 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년 전 해당 빌라로 이사 온 B 씨는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들과 소란스럽게 술판을 벌이며 놀자 A 씨는 B 씨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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