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 6개에 2.5만원”…제주 ‘또 바가지’ 논란에 ‘음식샘플·신고센터’ 대책 총력

1 day ago 3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벚꽃축제에서 발생한 바가지요금 논란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축제 판매 부스에는 가격표와 메뉴판을 의무 게시하고, 음식 샘플을 부스 앞에 비치하도록 권장한다.

또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며 축제 운영 중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경우 평가에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주 한 벚꽃축제 노점에서 판매된 2만 5000원짜리 순대볶음. [사진 출처 = 스레드 캡처]

제주 한 벚꽃축제 노점에서 판매된 2만 5000원짜리 순대볶음. [사진 출처 = 스레드 캡처]

최근 제주 벚꽃축제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제기되자, 제주도가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2일 제주도가 마련한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관련 관리대책’에 따르면 도는 올해 개최 예정인 도내 축제 판매 부스 내·외부에 판매 품목에 대한 메뉴판과 가격표를 게시하도록 한다.

특히 메뉴판에 음식 견본 이미지를 추가하고, 음식 샘플 모형을 판매 부스 앞에 비치하도록 적극 권고한다.

축제장 종합상황실에서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운영해 바가지요금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해 현장에서 대응한다.

또한 축제 운영 중 사회적 이슈나 논란이 야기될 경우 축제 평가에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축제 전에 지역 상인과 축제장 내 판매 부스 참여자를 대상으로 끼워팔기, 과다한 요금 청구 등 불공정 행위와 위생·친절서비스 관련 사전교육을 시행한다.

앞서 지난달 28∼30일 제주시 전농로에서 열린 왕벚꽃축제 일부 노점에서 순대 6개가 든 순대볶음을 2만5천원에 판매했다는 등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