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행, “나도 속았다” 주장 안 통했다…상간 소송 3000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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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 SNS 캡처

숙행 SNS 캡처

[스포츠동아 이수진 기자]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가운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6일 스타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지난달 17일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숙행에게 A씨가 청구한 1억원 가운데 3000만원과 이에 따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숙행과 A씨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숙행이 2025년 1월부터 A씨의 남편과 교제하고 함께 거주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숙행은 상대 남성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것으로 알고 교제를 시작했으며 자신 역시 속았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정행위 당시 A씨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거나 남편이 그러한 취지로 숙행을 속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숙행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남편이 유명 트로트 가수와 외도한 뒤 집을 나갔다고 주장했고, 방송에서는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A씨의 남편이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됐다.

논란이 불거진 뒤 숙행은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숙행은 지난달 30일 서울 목동 아르떼 서울 뮤즈홀에서 공연을 열고 무대에 복귀했다. 당시 그는 “이제 다 잊고 초심으로 돌아가 노래에만 집중하려고 한다”며 “그게 나를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주는 팬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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