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논문 표절’ 학칙 개정… 김건희 학위 취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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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로 판정된 가운데,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학위 취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학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14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교육대학원은 지난 12일 ‘2025년 제2차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2(학위수여의 취소)에 대한 부칙을 신설하기로 했다. 해당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 등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기존 규정은 2015년 6월 제정·시행돼 그 이전인 1999년에 석사 학위를 받은 김 여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새로 신설되는 부칙은 이 조항을 과거 학위 수여 사례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숙명여대는 오는 25일까지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정위원회와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 심의 절차를 거쳐 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김 여사의 석사 학위도 취소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와 관련해 2021년부터 표절 의혹에 휘말렸다. 숙명여대는 2022년 2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2월 25일 해당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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