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교육대학원은 지난 12일 ‘2025년 제2차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2(학위수여의 취소)에 대한 부칙을 신설하기로 했다. 해당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 등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기존 규정은 2015년 6월 제정·시행돼 그 이전인 1999년에 석사 학위를 받은 김 여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새로 신설되는 부칙은 이 조항을 과거 학위 수여 사례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숙명여대는 오는 25일까지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정위원회와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 심의 절차를 거쳐 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김 여사의 석사 학위도 취소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와 관련해 2021년부터 표절 의혹에 휘말렸다. 숙명여대는 2022년 2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2월 25일 해당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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