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고 직후에는 교육청이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일괄 지원한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수학여행뿐 아니라 운동장 체육활동, 실험실 실습 등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 전반이다.
핵심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이다.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안전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 현행법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제했다.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고, 책임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이 줄어드는 문제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초등학교 수련회·수학여행 실시율은 대전 4.0%, 서울 7.7%, 경기 9.7%, 인천 13.6%에 그쳤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국회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청도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별도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수사·기소 단계부터 고의·중과실 면책 조항의 취지가 반영되면 교사 보호 근거가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일부 교원단체가 요구한 '완전 면책'은 학부모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반영하지 않았다.
법률 지원 체계도 사고 초기 대응 중심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소송이 제기된 뒤에야 법률 지원이 가능했지만 사고가 나면 교육청 전담팀이 즉시 수습을 지원하고, 전담변호사를 배정해 상담과 소송 대응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도 기존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방청 등과 협력해 응급구호 역량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보조인력이 안전사고 예방·대처와 학생 인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온라인 연수 과정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30명이던 전담 인력을 내년에 200명 추가해 교육지원청별 최소 1명 이상 배치하고 계약, 보조인력 배정, 안전점검 등 기존에 교사가 맡던 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양질의 체험학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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