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던 30대 남성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남성의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뒤 회신받은 1차 예비 감정에서 음성 판정이 나온 데 따라 석방 조치했다.
이 남성은 21일 낮 12시 30분경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단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돌아다닌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SNS에는 이 남성이 허리를 비정상적인 각도로 기울인 채 양팔을 늘어트리고 서 있는 모습의 영상이 올라왔다. 그는 한참 동안 좌우로 몸을 비틀대 마치 ‘좀비’를 연상케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경찰은 영상을 확인한 뒤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조사에 나서 23일 오전 10시 30분경 현장 부근에서 이 남성을 발견했다.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나 곧바로 검거했다. 다만 그의 소지품 중 필로폰이나 펜타닐 등 마약류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몸에 힘이 없어서 그런 자세를 취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남성이 펜타닐을 투약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별도로 펜타닐 간이 키트 검사를 진행했지만 역시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약 일주일 뒤에 국과수 최종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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