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달부터 수영장이나 헬스장 시설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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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
1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2025년 하반기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기존에 도서 구입, 공연 티켓, 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 분야에 주로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지난해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되게 됐다. 다만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7월 1일 이후 결제분에 적용된다. 소득공제 비율은 해당 시설이용료의 30%,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다.
시설 이용료에는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운동복 등 대여료를 포함한다. 다만 교육 비용은 전체 금액의 반액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단체·개인으로 교습을 받는 비용과 강사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참가 비용이 여기에 포함된다. 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어려운 크로스핏, GX, 필라테스, 강습수영 등에 대해서도 교육비의 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수영장·헬스장 내 식료품과 운동용품 구매비 등을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만 6000여 곳(헬스장·수영장·종합체육시설)과 공공 체육시설(헬스장·수영장) 1300여 곳 등 총 1만 7300여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