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10개’ 불법 성토물 110억 원 들여서 걷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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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두서면 등 농지 3곳 대상 침출수서 기준치 15배 페놀 검출 최초 배출자 확인 땐 비용 청구 11일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불법 성토 현장에서 김상욱 울산시장(오른쪽 아래)과 이순걸 울주군수 등 관계자들이 성토물에서 흘러나온 침출수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불법 성토물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시 제공 울산 울주군 농지에 불법으로 쌓인 성토물 4만6000여 t을 울산시와 울주군이 110억 원을 들여 우선 걷어내기로 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토양·지하수 오염과 주민 피해를 막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책임자를 규명하기에 앞서 공공 예산을 투입해 복구부터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12일 울산시와 울주군 등에 따르면 두서면 내와리와 복안리 농지 3곳에 불법 성토된 물량은 4만6037t에 달한다. 부피로는 2만5000여 m³로, 가로 50m·세로 25m·깊이 2m인 수영장 약 10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다. 불법 성토 면적도 1만6500여 m²에 이른다.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은 올해 4월 말경이다. 내와리 외와저수지 인근 농지에 영농에 부적합한 성토재가 사용되고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서 울주군이 조사에 나섰다. 해당 성토물은 농지 성토 명목으로 반입됐고 일부는 신고 절차도 거쳤지만, 조사 결과 구리가 기준치의 약 16배 검출되는 등 중금속 오염이 확인됐다. 이후 인근 농지에서도 추가 불법 성토가 잇따라 드러났다. 울주군은 토지 소유자와 성토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성토물의 최초 배출처와 중개·운반 과정, 농지 반입 경위 등을 추적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달 20일 수사관 13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확대했다. 지하수 오염에 대한 주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검은 침출수가 흘러나왔고 인근 농업용 연못까지 검게 변했다. 주민대책위원회가 전문기관에 의뢰한 검사에서는 침출수의 페놀이 생활용수 기준 최고 15배, 시안은 3.6배 검출됐다. 내와리 89가구 180여 명은 상수도 대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조속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김상욱 울산시장과 이순걸 울주군수, 울주군이 지역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현장에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서두르기로 뜻을 모았다. 울주군이 농지법에 따라 대집행을 맡고 성토물·오염토양 처리비와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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