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여학생 옆구리 '콕' 초6 담임…"공부 집중시키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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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여학생을 추행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초등학교 6학년 담임 교사인 A씨는 2021년 4월 교내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던 중 여학생 2명의 옆구리를 찌르거나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그는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줄어들면서 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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