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간병하던 아내 살해한 8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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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 피의자 “오랜 기간 간병하다 지쳐” 남양주남부경찰서 전경. 2026.8.26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오랜 기간 간병해 오던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31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앞서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 씨는 지난 29일 낮 12시 15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한 빌라에서 70대 아내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B 씨가 숨졌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살해한 정황을 파악하고 긴급체포했다.A 씨는 지병으로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편한 B 씨를 수십 년간 간병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오랜 기간 간병하다 지쳤다”며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범행 후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남양주=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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