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확대’ 개정 靑 “권력독점 막는 입법…시행에 최선” 1954년 형소법 제정 이후 최대 변화 검사는 재판만…수사는 중수청-경찰에 검찰청 폐지 등 與 주도 검찰개혁 종료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장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및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 이래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로써 드라마의 단골 소재였던 ‘수사하는 검사’의 모습은 이제 사라지게 됐다.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앞으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요건을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표결 결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법 개정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민주당은 24시간이 되는 시점인 이날 오후 4시 6분 이를 강제 종결 시켰다. 재적 183명 중 183명 전원이 필리버스터 종료에 찬성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299명)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올해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검사가 공소권을 ‘현저하게 남용’했을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
‘수사하는 검사’ 사라진다… 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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