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무혐의 종결땐 피해자에 ‘이의신청 방법’ 안내해야[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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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억울한 피해자 막을 장치는 6개월 이상 수사 지연땐 이의 제기 피해자 준하는 고발인도 신청 가능 “사건 핑퐁 막을 추가 대책도 필요” “그냥 그 돈 포기하고 말겠습니다.” 10억 원의 투자 사기 피해를 본 김영민(가명) 씨는 지난해 변호사에게 이같이 토로했다. 사기를 친 사업 파트너들을 2022년 경찰에 고소한 지 3년이 넘어가는 시점이었다. 고소당한 실무진이 투자 사기 혐의를 자백했지만 수사는 쉽게 마무리되지 않았다. 경찰은 자백한 실무진만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로부터 “투자금을 실제 받아 챙긴 윗선도 수사하라”는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자 김 씨는 결국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것. 이처럼 수사기관의 수사가 오랜 기간 동안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할 경우 김 씨와 같은 피해자들은 스스로 증거를 찾아 경찰에 제출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었다. 하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범죄 피해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됐다. 10월부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가 지연될 경우 담당 경찰서장 등에게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직접 수사 지연을 입증하고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만큼 “비용을 더 들이거나 부지런한 피해자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무혐의 등 종결 시 꼭 이의신청 안내해야 개정된 형소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지 않고 종결할 경우 피해자는 불송치 이유가 담겨 있는 불송치 결정서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안내서와 신청 서류까지 함께 받아볼 수 있다. 그동안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직접 절차를 알아봐야 했는데,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그 절차를 안내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 또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장 등 해당 수사기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관 등 사법경찰관이 권리를 침해했을 때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수사기관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지 2주일 내에 수사관 교체 여부나 앞으로의 수사 계획 등을 피해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직접 피해자인 고소인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에 준하는 자격이 인정되는 제3자 고발인도 수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어 피해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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