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방사 경비단장 "빈 몸 국회 투입, 굉장히 이례적"

3 weeks ago 2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변호인단과 대화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변호인단과 대화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을 투입한 당시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군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1심 2차 공판을 열었다.

1차 공판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국회에 와서 빈 몸으로 작전을 투입했는데 이례적인 것 아닌가'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 질문에 "그 상황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이 사건 핵심은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의원을 끌어내고 국회 기능을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계엄 선포 2시간이 지나서야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키진 않았을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경비단장은 "평가할 순 없지만 특이한 상황은 분명하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된다.

두 사람은 지난 재판 검찰 측 주신문 당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측 증인신문에 여러 차례 끼어들어 "증인신문에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