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후 운전 이렇게 위험합니다”...도로서 사고 내고 잠든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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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에서 고개를 숙인 채 정차한 재규어 차량의 운전자가 마약의 영향을 받아 운전 중 사고를 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60대 운전자 A씨는 병원에서 수면마취를 받은 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했으며, 경찰은 그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약물의 영향을 받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경고하고, 수면마취 후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갖도록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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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멈춰 선 차량.  [경기남부경찰청]

도로 위 멈춰 선 차량. [경기남부경찰청]

“운전자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어 위험해 보여요.”

지난 3월 31일 오전 10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도로에서 이 같은 내용의 112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편도 6차로 중 5차로에 앞 범퍼가 파손된 채 오랜 시간 정차한 재규어 차량이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장을 목격한 한 운전자는 이상함을 느끼고 직접 재규어 차량 운전석 문을 열어 말을 걸었고, 이에 60대 운전자 A씨는 마치 잠에서 깬 듯 놀란 모습으로 정신을 차리고 차를 다시 몰기 시작했다.

마침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에 정차를 명령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약 1km를 더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음주 반응은 없었지만, 마약류 정밀검사 결과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이 검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며 수면마취를 했고, 마취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중에도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는 등, 총 3km 구간을 불안정한 상태로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당경찰서는 A씨가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형사 입건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로 인해 운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수면마취 후에는 반드시 회복 시간을 충분히 갖고 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경찰 활동을 알리기 위해 ‘나는 경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번 사건을 여섯 번째 사례로 선정해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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