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부지 미리 산다…정부·LH 50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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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용 공공토지 비축 첫 시범사업수도권 3300㎡ 이상 개발가능 토지 매입29일부터 한 달간 접수…내년 2월 계약 등록 2026-09-08 오전 6:00:04 수정 2026-09-08 오전 6:00:04 가 가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유휴부지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5000억원을 투입한다. 그동안 도로·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공공토지 비축을 주택 공급 분야로 확대하는 첫 시범사업이다. 서울·경기·인천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3300㎡ 이상 토지를 선제적으로 사들여 향후 주택 수요에 대응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 가능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업은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한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을 본격화하는 첫 시범사업이다. 기존에는 공공토지 비축을 도로·산업단지 등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중심으로 운영해왔다. 앞으로는 주택 공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시장 상황에 앞서 확보하는 역할까지 넓히는 것이다. 공모 대상에는 공공과 민간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일 현재 중앙·지방정부나 공공기관, 개인·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보유한 기관·기업·개인 등이 매각을 신청할 수 있다. LH는 오는 29일부터 한 달간 접수한 매각 희망 토지를 대상으로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 5000억원 규모의 매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있는 3300㎡ 이상 토지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해야 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취득이나 이용이 제한되는 농지와 임야 등도 살 수 없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를 토대로 결정한다.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 2명이 각각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고 해당 금액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최종 가격을 정한다. 매입 절차에 앞서 사전컨설팅도 진행한다. LH는 공고일부터 신청 접수 전날인 28일까지 수도권에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유휴토지를 보유한 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 정식 신청은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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